1.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비수기의 주말은 성수기로 본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체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3. "주중"이란 제1호의 성수기 및 제2호의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 방문자센터
2. 숲속의 집
3. 오토캠핑장
4. 카라반
5. 야영장
6. 캠핑센터 등 부대시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장일로 하며, 성수기는 제외한다.
2. 설날 및 추석 명절 각 3일
3.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이용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감염병의 예방, 방역 등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 등의 사유와 기간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이하 "숲나들e"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장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용제한 사유 발생 시 사전 공고 없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이내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호부터 제5호 까지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카라반
가.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15시부터 22시까지
나.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11시까지
2. 오토캠핑장, 야영장
가.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14시부터 22시까지
나.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12시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하며,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방문자센터 및 숲나들e 등에 시설사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④ 시설사용료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②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2.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설사용료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8. 제12조 에 따른 행위 제한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신설 2023. 10. 13.>
9.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호에서 이동 2023. 10. 13.>
1. 자연휴양림에서 조성한 이용시설 외 구역에서의 야영, 취사, 주차하는 행위
2.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술에 취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
4.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
7.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8. 각종 시설물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9. 각종 무속행위
10.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1. 시설 관리계획
가. 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
나.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
다. 산림자원보전 및 육성
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마. 그 밖에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관리계획
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체험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
다. 그 밖에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到來)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숲나들e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0. 13.]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
[본조신설 2023. 10.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의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시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 1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