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10.13.]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949호, 2023.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아 설정ㆍ운영하는 의료급여기금계정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06., 2020.12.24.>

제2조(세입과 세출)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에 따라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5.03.06., 2020.12.24., 2023. 10. 1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4., 2023. 10. 13.>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3.06., 2020.12.24.>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2015.03.06) (개정 2015.05.06 조례 제1117호) <개정 2020.12.24., 2023. 10. 13.>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2023. 10. 13.>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의료급여 진료비심사결과 통보서와 비교ㆍ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ㆍ결정한 후 대지급금을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2020.12.24., 2023. 10. 13.>

② 제1항에 따라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안성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 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7조 삭제 <2020.12.24.>

제8조 삭제 <2020.12.24.>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13.>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14.>]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제9조에서 이동 <2018.12.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의료보호기금의 조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 4 조례 제6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부칙 (2015.03.06 개정 제1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의 조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5.8.7. 조례 제1151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명 중 소관부서란의 “교육협력과”를 “교육체육과”로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며,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

②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 ㉗ 생략

부칙 <조례 제1507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1호, 2020.10.14.>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⑤ ~ ⑪ (생 략)

부칙 <조례 제1704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9호, 2023.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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