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3.]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528호, 2023.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 별표 ″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제1호와 제2호, 제3호에 따라 사육중인 가축이 출산한 가축은 수유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는 마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6.6.10.> <개정 2023.10.13.><신설 2023.10.13.>

1. 전부제한구역에서 농가부업용으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2. 일부제한구역에서 농가부업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단, 닭, 오리, 개의 경우 10마리 이하로 한다.

3. 전부제한구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애완용 또는 경비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개로 한다.

4.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5.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중인 가축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ㆍ도축장ㆍ도계장ㆍ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개정 2016.6.10.>

7.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으로 등록된 시설에 계류 중인 가축 <신설 2016.6.10.>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10.>

③ 구청장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개정 2023.10.13.>

1. 축사의 이전

2.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의 철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6.10.>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16.6.10.>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2조제1항 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 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1. 가축분뇨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개정 2016.6.10.>

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16.6.1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남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규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928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호,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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