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377호, 2023.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7.15.)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보호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하거나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 에 따른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개정 2021.7.15.)

5. 부모 등 보호자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복지법」 제3조 에 따른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개정 2021.7.15.)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1.7.15.)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7.15.)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21.7.15.>]

13. 그 밖에 질병, 재난 등 긴급 사안으로 특별한 지원·보호가 요구되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호에서 이동 <2021.7.15.>](개정 2021.7.15.)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③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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