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2. 전시실
3. 동호회연습실
4. 소회의실
5. 마주침 공간
6. 악기연습실(밴드, 사물 등)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선정하며, 자료정리, 장비운영,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 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수립하여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1. 일일 이용자 기록부
2. 자료 열람실의 자료 대출기록부
3. 시설물과 기자재의 보유현황 및 점검 기록부
4. 종사자(직원 및 자원봉사자)현황 및 근무기록부
5. 프로그램운용(연간, 월간, 주간)계획 및 실시기록부
6. 도서구입, 기자재구입, 프로그램 운영예산 관리기록부
7.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사항 등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휴관일 이외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22.>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 까지 및 제3조 에 따른 공휴일 <개정 2023. 9.22.>
2.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 <개정 2023. 9.22.>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공익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등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별지 제2호서식 )
③ 제1항의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사용자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 등 사용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문화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자와 시장이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운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