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2.]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531호, 2023.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9.22.>

제3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부서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며 특히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된 지역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의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공영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구비하고, 이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자전거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에 따른 공단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교실 운영과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실 운영과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ㆍ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 가능)

[본조신설 2023.9.22.]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공동주택, 민간단체 등의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는 자전거주차장·정비소 등의 자전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주민은 자전거 이용에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통근 및 일상 업무 수행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 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여건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행사에 후원 명칭 사용승인과 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전거를 보유한 구민에게 자전거등록을 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등록과 함께 이용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의2(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9.22.]

제13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조제목 및 본문 개정 2023.9.22.>

제14조(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 이용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유관 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86호, 2009.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9호, 201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8. 조례 제103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의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1060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3. 조례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⑮ ~ ⑱ <생략>

부칙 <조례 제1531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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