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533호, 2023.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20, 2013.5.22)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5.22)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개정 2004. 6. 4, 2009.3.20, 2013.5.22)

2. 인천광역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신설 2004. 6. 4, 개정 2009.3.20)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인천광역시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 에 따른 과태료(개정 2009.3.20, 2013.5.22)

6.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09.3.20)

7. 「주차장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개정 2009.3.20)

8. 「주차장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개정 2009.3.20)

9. 그 밖의 잡수입(개정 2009.3.2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9.3.2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신설 2004. 6. 4)

5. 원활한 주차체계와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관리사업(신설 2009.3.20)

6.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 개량 및 정비(신설 2009.3.20)

7. 체납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신설 2009.3.20)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일시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09.3.20, 2013.5.22)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3.20, 2013.5.22)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개정 2009.3.20)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3.20, 2013.5.2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 <개정 2023.9.22.>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4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2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22.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0.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3호, 2023.9.2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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