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22.]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528호, 2023.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13.7.26., 2018.12.21.>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과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08.6.13, 2013.7.26〉

제3조(세입 및 세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에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8.6.13, 2013.7.26, 2015.7.3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7.26>

1. 기금담당관: 의료급여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의료급여업무 담당 <개정 2023.9.22.>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려고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8.6.13〉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6.13, 2015.7.31., 2018.12.21.〉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할 경우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부자에게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납부의 과목, 금액, 기한과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2015.7.3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08.6.13〉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의료급여비 대지급금 징수대장에 적어야 한다.〈개정 2008.6.13., 2015.7.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에 지급을 명령한다.〈개정 2008.6.13〉

제8조 및 제9조 삭제<2000. 8.16.>

제10조 삭제<2015.7.31.>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9.22.>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8.6.13., 2018.12.21.〉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13.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 5.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16. 조례 제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13.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6.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31.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8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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