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9.22.]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524호, 2023.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2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9.2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 또는 조교수

4.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19.9.27.>

⑦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3.3.>

⑧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9.27.> <개정 2022.10.21.>

⑨ 심의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주무관이 된다.<전문개정 2015.11.20.>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20.>

제3조의3 < 삭제 2019.9.27.>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0.2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10.21.>

3. 삭제 <2022.10.21.>

4. 삭제 <2022.10.21.>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1.20.>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7.11.17.>

3. 대장가액 1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 <개정 2017.11.17.>

4. <삭제 2019.9.27.>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7.,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구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의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2., 2015.11.20., 2019.9.27., 2022.10.2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10.21.>

1. 취득의 경우: 1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22.10.21.>

1.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제15조(기부채납재산의 무상 사용 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9.9.27., 2022.10.21.>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9.9.27.>

[제목개정 2022.10.21.]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제 사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9.9.27., 2022.10.2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1.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7.10., 2019.9.27.,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7.10) <개정 2022.10.2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0.21.>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0.21.>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0.21.]

제19조의2(수의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9.27., 2022.10.21.>

1.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2.10.21.>

2.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허가하거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7.11.17.]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3.4.12., 2015.11.20., 2022.10.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7.10)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7.10) <조 제목개정 2013.4.12> <개정 2022.10.21.>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5.11.20.>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2015.11.2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2.10.21.>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른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0.21.]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7.10) <개정 2022.10.21.>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7.10)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20.> <개정 2017.3.3., 2019.9.27., 2022.10.21.>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1.0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01.03., 2015.11.20.>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구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가 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 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 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7.3.3.>

2. 삭제<2017.3.3.>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 대부요율은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가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9.9.27.>

3.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7.3.3.>

4. 구에서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9.9.27.>

제27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공유지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21.]

제28조(토석매각대금 등) <개정 2019.9.27.> ① 제27조제1항 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9.27., 2022.10.21.>

② <삭제 2019.9.27.>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가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④ 제3항의 가격평가 조사서에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사서, 그 밖에 가격평가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기타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11.20.> <단서 신설 2019.9.27.>

⑤ <삭제 2019.9.27.>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라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11.17.>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하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 면적 <개정 2022.10.21.>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22.10.21.>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사서에 붙여야 한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0.> <개정 2017.3.3., 2022.10.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9.27.>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7.>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1.>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신설 2019.9.27.>

④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1.>

1.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9.9.27.>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2.10.21.>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책임질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0.2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22.10.21.>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1.03.) <개정 2017.3.3., 2018.12.28., 2022.10.21.>

1. <삭제 2013.4.12>

2. 삭제 <2022.10.21.>

3. 삭제 <2022.10.2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01.03.) <개정 2017.3.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 등은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1.03.) <개정 2022.10.21.>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부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7.10, 2014.01.03.) <개정 2017.3.3.> <개정 2017.11.17.>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1.20.>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1.20.>

5. 구에서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1.17.> <개정 2023.9.22.>

② 삭제 <2017.11.17.>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10, 2014.01.03.) <개정 2017.11.17., 2018.12.28.>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구에서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구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및 구에서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01.03., 2015.11.20.>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7.10, 2014.01.03.) <개정 2017.3.3.> <2017.11.17.>

⑤ 삭제<2017.11.17.>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3.> <개정 2017.11.17.>

② 삭제 <2017.11.17.>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구에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4.01.03., 2015.11.2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구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28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4.01.03.)

4.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11.17.>

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분양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09.7.10)

제40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청사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한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 순으로 한다.

제43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4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건축물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6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11.17.>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 구청장 관사

2.2급 관사: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으로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가 불필요하다.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한다.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8조제1호 및 제2호의 관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보일러 운영비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6.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전문개정 2015.11.20.>

제54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이 조례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비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인계·인수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인계일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관사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8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7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의2(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에 대한 유예결정 여부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20.>

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4.01.03.) <개정 2017.3.3., 2018.12.28.>

1. <삭제 2013.4.12>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4.01.03.) <개정 2017.3.3.>

제61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3.3.> <개정 2019.9.27.>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2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참작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5.11.20.> <개정 2017.3.3., 2022.10.21.>

제64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정·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7.10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 <2013.4.12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1.03. 조례 제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 제36조의2,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20. 조례 제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3.3.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7. 조례 제1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조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산정·부과 하는 사용료·대부료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2018.12.28. 조례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7. 조례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3호, 202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23.9.22.>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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