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22.]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519호, 2023.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독서문화 창달, 독서증진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5.)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2.5.,2020.12.18.)

1. 삭제 <2020.12.18.>

2. 삭제 <2020.12.18.>

3. 삭제 <2020.12.18.>

4. 삭제 <2020.12.18.>

5. 삭제 <2020.12.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개정 2014.01.03.)

2.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안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7.2.>

5.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 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활동 장려

6. 그 밖에 도서관 등의 자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4조의2(도서관의 연계)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분관 등의 독서시설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관 등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2.18.]

제5조(이용시간 등)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5, 2011.12.30>

1. 열람실: 06:00 ~ 22:00

2. 자료실, 시청각실 등: 09:00~18:00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하되,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개정 2014.01.03.)

2. 정기휴관일 <개정 2011.12.30>

가. 동양도서관: 매주 월요일

나. 효성도서관: 매주 수요일

다. 서운도서관: 매주 목요일

라. 작전도서관: 매주 금요일

마. 임학도서관: 매주 수요일 <신설 2020.11.13.>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6.12.30.>

제6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자료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도서관 안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18.>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6.12.3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경우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6.12.30.>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2.5. ,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및 자원활동에 앞장 서고 지역활동에 선도적인 도서관 이용자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각종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7. 위탁 시 수탁기관의 교체·변경·시정요구 등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위원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2. 건강, 사고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본조신설 2014.01.03.]

제1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무원 또는 도서관의 직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9.24.>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2016.12.30.>

③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선정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삭제 <2023.9.22.> <개정 2020.7.3.>

제19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탁의 철회를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도서관 설립취지에 위반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예산 등을 수탁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21조(조직 및 인력)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과 인력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도서관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운영과 관련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위원회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2016.12.30.>

제2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도서의 기증 등) <개정 2016.12.30.> ① 「도서관법」제9조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② 도서관의 장은 도서를 기증한 자에게 예우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③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을문고 및 유관단체에 재 기증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폐기 또는 제적하여야 할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준용) 위탁운영 시설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5.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1.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1.03.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3. 조례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③ ~ ⑱ <생략>

부칙 < 2020.11.13.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0.12.18.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2. 조례 제1361호>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1519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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