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시행 2023. 9.22.]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512호, 2023.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 라 한다)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 9. 22.>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의 4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23. 9. 22.)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 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6.12.4., 2023. 9. 22.>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의 발굴 및 추진으로 구정의 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06.12.4)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 9. 22.>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23. 9. 22.)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 상금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 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에 표창대상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2.>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9. 22.>

③ 제2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22.>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목개정 2023. 9. 22.]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4., 2023. 9. 22.)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13조의2(표창 제외 대상)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9. 22.]

제14조(표창의 취소)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 22.>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3조의2 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9. 22.]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2.]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3호, 2015.12.29.>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