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9.22.]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562호, 2023.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지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3.9.22.>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개정 2023.9.22.>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2.26>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② 삭제 <2020.10.7.>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6>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6, 2023.9.22.>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2020.10.7.>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2.26>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6>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2.2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6>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6>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6>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6>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증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2.26, 2020.10.7.>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삭제<2020.10.7.>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0.7., 2023.9.22.>

[제목개정 2020.10.7.]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② 삭제 <2020.10.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6>

⑤ 삭제 <2020.10.7.>

⑥ 삭제 <2020.10.7.>

제18조 삭제 <2020.10.7.>

제19조 삭제 <2020.10.7.>

제20조 삭제 <2020.10.7.>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6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2.26, 2023.9.22.>

② 삭제 <2020.10.7.>

③ 삭제 <2020.10.7.>

④ 5세 이하인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14.2.26, 2020.10.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4.2.26, 2020.10.7., 2023.9.22.>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삭제 <2014.2.26>

⑧ 삭제 <2020.10.7.>

⑨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⑩ 삭제 <2020.10.7.>

⑪ 삭제 <2020.10.7.>

⑫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신설 2014.2.26, 개정 2020.10.7., 2023.9.22.>

⑬ 군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9.28>

⑭ 삭제<2020.10.7.>

⑮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20.10.7.>

제22조 삭제 <2020.10.7.>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0.10.7.>

제24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2.26>

제25조 삭제 <2020.10.7.>

제26조 삭제 <2020.10.7.>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8. 5.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2001.11.1 이후 이 조례 시행

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

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6월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9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2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