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9.22.]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684호, 2023.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회 의원"이라 한다)

2. 구 공무원 중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이름, 소속, 직업 등을 명기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 제4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4년제 대학교의 도시계획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언론사 및 방송사의 논설위원 또는 해설위원 이상인 사람

5.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관련 인사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 이상인 사람

7.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3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2.>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에 따라 제척된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5.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② 위원이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설명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4.7.>

②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및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3.4.7.>

제1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다음 회의에 결과를 보고한다.

제15조(회의록의 공개)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영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개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9. 22.>]

제18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2023. 9. 22.>]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9. 22.>]

제19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 공무원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2023. 9. 22.>]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9. 22.>]

제20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제5항 및 제5조 , 제7조부터 제16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 9. 22.>]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9. 22.>]

제21조(전문위원 및 상임기획단) 전문위원 및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 9. 22.>]

부칙 <2016.7.15. 조례 제1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최초 위촉일은 종전의 위촉일로 한다.

부칙 <조례 1645호, 20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684호, 202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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