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8.01.05.]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2. 29>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 2. 29>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 2. 29>
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2023.9.22.>
[전문개정 2018.01.05.]
[전문개정 2018.01.05.]
② 영 제62조제4항 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각각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1. 기금수입징수관 : 보건소장
2. 기금재무관 : 보건소장
3. 기금지출관 : 기금담당과장
4.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팀장
③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 2. 29>
⑤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2. 29>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기금담당과장, 예산업무담당과장
4. 동장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2.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9>
②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의 융자적격자 선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9>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9>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에 필요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3.9.22.]
② 삭제<2004. 2.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