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 2023. 9.22.]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557호, 2023.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2. 29>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 2. 29>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 2. 29>

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2023.9.22.>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에 따라 조성한다. <개정 2012. 2. 29>

[전문개정 2018.01.05.]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2. 2. 29>

[전문개정 2018.01.05.]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2. 2. 29>

② 영 제62조제4항 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각각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1. 기금수입징수관 : 보건소장

2. 기금재무관 : 보건소장

3. 기금지출관 : 기금담당과장

4.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팀장

③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 2. 29>

⑤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9>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2. 29>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기금담당과장, 예산업무담당과장

4. 동장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2.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9>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2. 29>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②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의 융자적격자 선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9>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퍼센트 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9>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에 필요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3.9.22.]

제12조(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①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63조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2. 29., 2018.01.05.>

② 삭제<2004. 2. 2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1.05.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7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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