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3. 9.21.] [울산광역시조례 제2784호, 2023.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공공용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에 공공하수도사업과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23. 9. 21.]

제3조(사업구역)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울산광역시 공공하수도관리청 배수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하수도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5조 삭제 <2017·12·28>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7조(변상의 책임) 법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ㆍ일반회계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 지출은 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10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울산광역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와 같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전문개정 2023. 9. 21.]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인 경우

②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에 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전문개정 2023. 9. 21.]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15조 삭제 <2017·12·28>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순서로 처분한다.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에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개량적립금

[전문개정 2023. 9. 21.]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자금으로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개정 2009·8·10, 2017·12·28>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3, 2009· 8·10, 2017·12·28>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중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19조(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에 따라 예산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해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하반기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회계처리 상황(상반기 보고의 경우에는 시산표와 자금운용보고서 및 예산집행 보고서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하면 울산광역시 공보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법 제34조제3항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은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23. 9. 21.]

제22조 삭제<2008·3·13>

제23조 삭제<2008·3·13>

제24조 삭제<2008·3·13>

제25조 삭제<2008·3·13>

제26조 삭제<2008·3·13>

제27조 삭제<2008·3·13>

제28조 삭제<2008·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환경보건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28) 내지 (44) 생략

부칙 (개정 2003· 8· 7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3· 13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9· 8·10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8 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9. 21. 조례 제2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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