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3. 9. 21.]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에 공공하수도사업과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23. 9. 21.]
[전문개정 2023. 9. 21.]
②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하수도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전문개정 2023. 9. 21.]
[전문개정 2023. 9. 21.]
[전문개정 2023. 9. 21.]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ㆍ일반회계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 지출은 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전문개정 2023. 9. 21.]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전문개정 2023. 9. 21.]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인 경우
②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전문개정 2023. 9. 21.]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에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개량적립금
[전문개정 2023. 9. 21.]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중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23. 9. 21.]
1. 사업의 현황
2. 회계처리 상황(상반기 보고의 경우에는 시산표와 자금운용보고서 및 예산집행 보고서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하면 울산광역시 공보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본조신설 2023.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환경보건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28) 내지 (44)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