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9.21.] [울산광역시조례 제2787호, 2023.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3.>

제3조의2(공무원증의 휴대 및 발급 등)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④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 6. 23.>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23.>

제5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겸임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ㅚ에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사생활 보장) ①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9.]

제9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시장은 연가계획 수립시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4. 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⑤ 삭제 <2019. 6. 13.>

[제목개정 2022. 6. 23.]

제1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한 연가를 이월ㆍ저축한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제2항 및 제3항 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9. 21.]

제11조 ① 삭제 <2022. 6. 23.>

② 삭제 <2022. 6. 23.>

제12조 ① 삭제 <2022. 6. 23.>

1. 삭제 <2022. 6. 23.>

2. 삭제 <2022. 6. 23.>

② 삭제 <2022. 6. 23.>

③ 삭제 <2022. 6. 23.>

제13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6. 13., 2020. 4. 9., 2022. 6. 23.>

1. 삭제 <2020. 4. 9.>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 6. 23.>

4.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 중에 6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5.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영지가 먼 거리인 경우에는 1일을 더 받을 수 있다.

6. 업무에 뛰어난 성과를 올리거나 그 노고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7.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을 말한다)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8.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9.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0.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삭제 <2022. 6. 23.>

1. 삭제 <2022. 6. 23.>

2. 삭제 <2022. 6. 23.>

3. 삭제 <2022. 6. 23.>

④ 삭제 <2022. 6. 23.>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2. 6. 23.>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 6. 13.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0. 4. 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4. 9. 조례 제2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사용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개정 2022. 6. 23. 조례 제26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사용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개정 2023. 9. 21. 조례 제2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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