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 9.21.]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983호, 2023.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른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2., 2016.11.28.>

제2조(회계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7.12.>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6.> <개정 2023.9.2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3.9.21.>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삭제 2023.9.21.>

2.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삭제 2023.9.21.>

3. 지방양여금 <삭제 2023.9.21.>

4.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삭제 2023.9.21.>

5. 도 보조금 <삭제 2023.9.21.>

6.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삭제 2023.9.21.>

7. 차입금 및 수익금 <삭제 2023.9.2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2., 2023.9.21.>

1. 법 제30조제2항 에 따른 세출 <개정 2016.11.28.> <전문개정 2023.9.21.>

2.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제16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개정 2023.9.23.>

3. <삭제 2023.9.21.>

4. <삭제 2023.9.21.>

5. <삭제 2023.9.21.>

6. <삭제 2023.9.21.>

7. <삭제 2023.9.21.>

8. <삭제 2023.9.21.>

9. <삭제 2023.9.21.>

10. <삭제 2023.9.21.>

11. <삭제 2023.9.21.>

12. <삭제 2023.9.21.>

13. <삭제 2023.9.21.>

14. <삭제 2023.9.21.>

15. <삭제 2023.9.21.>

16. <제2호로 이동 2023.9.21.>

17. <삭제 2023.9.21.>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12.7.12., 2020.12.17.>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12., 2018.7.16.>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제4조 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9.21.> <개정 2023.9.21.> <단서신설 2023.9.21.>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의 이월 등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6.11.28.>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3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7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5호, 20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3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