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 9.21.]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974호, 2023.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천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능률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2조(관리책임)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② 시장은 공유재산을 총괄관리 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회계과장으로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공유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절함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총괄재산관리관은 제4조제7항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재산관리관) ① 제2조제2항 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3., 2022.12.15.>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2. 사천시의회 행정재산 - 사천시의회 사무국장

3. 공유임야(관리ㆍ처분) - 녹지공원과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업무담당과장

② 재산관리관은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는 소관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022.12.15.>

③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을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상황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이 있으면 관련 대장을 정리하고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에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재산의 증·감이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사용허가, 대부 등의 관리사항이 있을 경우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2.12.15.>

⑨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신설 2022.12.15.>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설치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정원은 7명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9.7.9.>

②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2019.12.31.>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자격 요건은 「고등교육법」 제2조 의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④ 삭제 <2022.12.15.>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소요되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하고, 또한 불공정한 심의를 할 객관적이 사정이 있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결정에 따라 기피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면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회피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행 순서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우선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⑨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⑩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전자적 처리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⑫ 시장은 민간위원에게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단, 용도변경을 위한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20.3.24.>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23.9.21.>

4. <삭제 2020.3.24.>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별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나. 공공용재산

다. 보존재산

라. 기업용재산

2. 일반재산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무단사용 여부 및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써 비능률적으로 관리되는 재산은 가급적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 제 2016.12.29.>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3호 의 재산관리관인 녹지공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 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12.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으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재산관리업무담당 팀장 포함)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재산관리업무담당 팀장 포함)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가까운 토지)로 제한한다. <개정 2022.12.15.>

제16조(무상사용기간)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유지·보수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소관 행정재산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폐지를 하려면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또한 그 결과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시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 하여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15.>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허가함으로써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시키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허가의 절차)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는 공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산관리관은 법 제20조 와 이 조례 제18조 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신청이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그 밖의 허가조건

④ 사용허가 기간 중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 권리를 포기할 경우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 의 사용·수익 권리 포기서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해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계산 해서 환급해야 한다.. <신설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 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대상범위, 기간, 사용료,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관리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면 영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구성되는 해당 행정재산 관리위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8.11.>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5.>

제23조(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제7항제1호 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2022.12.15.>

② 영 제17조제7항제2호 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2022.12.15.>

③ 영 제17조제7항제3호 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12.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

제23조의2(사용료의 조정) 영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신설 2018.7.16., 개정 2021.12.23.>

제24조(대부신청)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자는 공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6.12.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를 접수한 재산관리관은 법, 영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고 정당한 계약의 신청이면 대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대부 기간 중에 대부 받은 자가 대부계약 해지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 의 대부계약 해지서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해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남은 기간의 대부료를 일할계산해서 환급해야 한다. <신설 2022.12.15.>

제24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등)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

1.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용허가한 경우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경작자에게 1천제곱미터 이하를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및 사용허가한 경우

[본조신설 2021.12.23.]

제24조의3(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상남도지사 인증 농특산품

2.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농특산품

3.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본조신설 2021.12.23.]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8.7.16., 2022.12.15.>

제27조 <삭제 2016.12.29.>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 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의한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1. 농경지를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19.7.9.>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6.12.29.>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창업ㆍ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7. 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써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8. <삭제 16.12.29>

9. 시의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ㆍ사용하였거나 점유하는 경우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1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ㆍ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13.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1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16. 지역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 등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1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8.7.16.>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여 개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삭제<2018.7.16.>

⑨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의 요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19.7.9.>

제28조의2(횟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대부료) 영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관 등 횟수별 또는 시간별로 사용료·대부료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1. 횟수별 사용료·대부료

2. 시간별 사용료·대부료

[본조신설 2022.12.15.]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대지 건물 비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8.7.16.>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1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7.16.>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2022.12.15.>

1. 대부료 전액 감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기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용이 100퍼센트인 기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기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기업체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대부료 75퍼센트 감경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기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기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기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기업체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대부료 50퍼센트 감경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기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기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체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기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기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기업체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삭제 <2022.12.15.>

②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③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④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1.12.23.>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1.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 100분의 30

2.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미만 : 100분의 20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⑦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항신설 2023.9.21.>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⑧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조항신설 2023.9.2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2.12.15., 2023.9.21.> <제7항에서 이동 2023.9.21.>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연간대부료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에 따라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0.12.17.,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제32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8.7.16., 2021.12.23.>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일 또는 대부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 제1호의 경우는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9., 2021.12.23., 2022.12.15.>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삭제 <2021.12.23.>

④ <삭제 2016.12.29.>

⑤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려면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대부정리부(별지 제7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일

3. 대부받은 자의 성명, 주소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부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대부 받은 기관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으로 점유 중인 재산으로써 영구시설 등으로 인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 절차 등) ① 공유재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영 및 이 조례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고 매각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매각가격을 결정하면 매수자는 계약금(일시완납 포함)을 시에 납부하고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매매계약서로 정한 매각대금을 매수자가 완납하면 매수자에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위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부터 제48조 까지의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7.16.>

4.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6. 재산의 위치, 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연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며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써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8.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써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7.9.>

9. 제3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10.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29.>

11.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해 국가로부터 취득한 후 사업변경 등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점유 중인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7.16.>

12.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각종사업 등으로 토지 및 건물이 편입되어 주거지(주민등록지)를 이주해야 할 때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보상대상 토지 및 건물을 시와 협의한 날부터 1년 이내

나. 보상대상 토지 및 건물이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을 경우

다. 매각할 토지 대장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라. 매각할 토지가 보상받은 자의 주민등록지의 토지거나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토지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있거나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 <신설 2022.12.15.>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연구개발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및 제4항 의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8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제38조제3호 에 따라 시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설 16.7.8>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12.29.>

④ <삭제 2016.12.29.>

⑤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1. 1억원 이하: 1년 이내 3회 분납

2. 5억원 이하: 2년 이내 6회 분납

3. 5억원 초과: 3년 이내 9회 분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2.12.15.>

제41조(교환의 신청)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하면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4. 교환승낙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2조(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40조제1항제2호, 제40조제2항제2호·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개정 2016.12.29.>

② <삭제 2016.12.29.>

제43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면 무단점유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무단점유자는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려면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삭제 2016.12.29.>

제4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 각 목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 된 은닉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은닉재산의 신고인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공유재산 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소관청에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0조(공유재산의 분필) ①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필할 경우에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맡겨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51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 운영상황(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제3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때는 이 조례 공포 후 3월이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취득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7·11·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2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98·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

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2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하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제6호,제2항제2호,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제6항 단서,제8

항, 제2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 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

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01. 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1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제21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제23조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효율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환차금,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제37조제3항, 제37조의2,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3.>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관리위탁·대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

2.「사천시사천시거북선형유람선의관리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려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항을 적용하며 그 밖의 민간위탁 절차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③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④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⑤「사천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⑥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장을 위탁하려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항을 적용하며 그 밖의 민간위탁 절차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⑦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을 하면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⑨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⑩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6.7.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2항 개정 이자율은 조례 시행 후 납부하는 분납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6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8호, 201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9호 202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5호, 20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부터 <53>까지 생략

부칙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4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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