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보건소장 <개정 2018.5.4., 2019.12.31.>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공무원(6급) <개정 2015.1.2.>
④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5.>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신설 2012.12.5.>
⑥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2.5.>
⑦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② 삭제 <2022.12.15.>
1. 삭제 <2022.12.15.>
2. 삭제 <2022.12.15.>
3. 삭제 <2022.12.15.>
③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 2018.5.4., 2019.12.31.>
④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촉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출납공무원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22.12.15.>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정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로 융자 받거나 융자 사업 목적외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