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2015.10.29.>
2. "장학금"이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3. "장학생"이란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4. "장학보조금"이란 학교의 학칙 또는 학사계획에 의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수학여행 경비,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그 밖에 초·중·고등학생이 부담하는 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2015.10.29.>
5. "장학금등"이란 장학금과 장학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②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23.>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등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출연금으로 충당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한다. <개정 2013.12.23.>
④ 「사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전문개정 2022.11.1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과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3.>
4. 그 밖에 기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8.7.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1. 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개정 2013.12.23.>
2. 시 관외에 소재하는 전문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개정 2013.12.23.>
3.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개정 2013.12.23.>
1. 읍·면·동장은 제13조에 해당하는 학생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12.23.>
2.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중에서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10.2.26.>
1. 퇴학·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2. 타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된 인원 수에 해당하는 장학생을 새로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1. 수급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개정 2013.12.23.>
2. 재난·재해·가정불화 등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시장이 장학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② 제1항의 장학보조금 지원 세부항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장학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