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915호, 2023.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7. 8. 4.>

제2조(회계연도)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7. 8. 4.]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7. 8. 4.]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 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7. 8. 4.]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22.12.19.>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전문개정 2017. 8. 4.]

제7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17. 8. 4.>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 8. 4.>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3.9.21.>

[본조신설 2017. 8. 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7. 8.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1.,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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