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8>
1. 시 출연금
2. 시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3.11.8>
③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본조신설 2013.11.8]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09.9.28>
③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2013.11.8, 2018.11.13.>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개정 2013.11.8>
2. 시 노인회보 발간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 운영 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8, 2018.11.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위원 중 기획행정국장ㆍ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4.10.15, 단서조항 신설 2018.11.13.>
1.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8> <단서 신설 2013.11.8>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1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1.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3.11.8, 2018.11.13.>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⑧ 시장은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3.11.8.] [조제목개정 2018.11.13.] <개정 2018.11.1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및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07. 1. 5, 2008. 7. 4, 2011.1.3, 2018.11.13.>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98. 8. 31, 2007. 1. 5, 2018.11.1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 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조제목개정 2018.11.13.] <개정 2013.11.8>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부터 조성한 기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시에서 흡수하여 관리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제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규정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