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906호, 2023.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11.8>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란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11.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8>

1. 시 출연금

2. 시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3.11.8>

③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2023.9.21.>

[본조신설 2013.11.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따로 관리한다. <개정 2013.11.8>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09.9.28>

③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2013.11.8, 2018.11.13.>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3.11.8>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개정 2013.11.8>

2. 시 노인회보 발간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 운영 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8>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2009.9.28>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진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8, 2018.1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8, 2018.11.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위원 중 기획행정국장ㆍ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4.10.15, 단서조항 신설 2018.11.13.>

1.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8> <단서 신설 2013.11.8>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1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1.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3.11.8, 2018.11.13.>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⑧ 시장은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3.11.8.] [조제목개정 2018.11.13.] <개정 2018.11.13.>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3.11.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및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6조(회계관직의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11.8, 2018.11.13.>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07. 1. 5, 2008. 7. 4, 2011.1.3, 2018.11.13.>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98. 8. 31, 2007. 1. 5, 2018.11.1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 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조제목개정 2018.11.13.] <개정 2013.11.8>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8.11.13.>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따로 규정이 없으면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13.11.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부터 조성한 기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시에서 흡수하여 관리한다

부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28 진주시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3 진주시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8 진주시 조례 제1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제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규정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3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1.,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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