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 9.21.]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905호, 2023.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4. 10, 2007. 8. 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4. 10>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본조신설 2018.12.2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 출납명령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7. 1. 13, 98. 8. 31, 99. 8. 12, 2003. 4. 10, 2007. 1. 5, 2007. 8. 9., 2023.9.2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하다. <개정 2007. 8. 9>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10, 2023.9.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 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3.9.21.>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99. 8. 12., 2023.9.21.>

③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3. 4. 10., 2023.9.21.>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 4. 10., 2023.9.21.>

[제목개정 2023.9.21.]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개정 2003. 4. 10]

제9조(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09. 조례 제1202호 진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1.,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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