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 2023. 9.21.]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735호, 2023. 9.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종합 여행업체, 국내외 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업소)"이란 「관광진흥법」 과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숙박업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에 따른 관광펜션, 한옥체험업소,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5. "중저가 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성급부터 3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7. "관광사업자"란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8. "수학여행단"이란 국내외 각급 학교(초ㆍ중ㆍ고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군을 방문하는 학생 여행 단체 등을 말한다.

9. "관광안내소"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군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ㆍ지원, 성평등 관광산업 촉진, 성평등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운영한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홍보물의 제작사업

3.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5. 관광편의시설 등 설치

6. 그 밖에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영암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객 유치, 관광진흥 시책 추진에 대한 협의, 자문 등을 위하여 영암군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호 에 따른 혁신위원회 문화관광분과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상품의 개발, 관광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시설 및 관광인프라의 개발, 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 관계 인사

3. 관광 관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 인사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시민단체 대표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5.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광진흥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행사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여행사가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지원금 지원

2. 군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단체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원 지원

4.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③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군ㆍ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

3.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7.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14조(모범업소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누리집과 홍보책자에 해당 업소 소개 및 관광 홍보물품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군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및 우수숙박업소

2.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1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다.

1. 월출산 관광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업

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3.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시티투어 또는 관광택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각종 축제, 행사에 참가하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개최하는 관광 관련 행사 참가자에게 관광홍보 기념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책사업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홍보 기념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3.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관광 관련 공모전 사업

4. 관광산업 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연수에 필요한 경비

5. 여행사를 통한 관광상품 판매·홍보를 위한 비용

6.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 중·저가 숙박시설 및 음식점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8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휴양콘도미니엄 등록) 휴양콘도미니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 중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안내소의 위치와 업무) ①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ㆍ숙박ㆍ음식ㆍ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국ㆍ내외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4. 관광기념품 전시 홍보ㆍ판매

5. 관광 불편신고 접수

6. 그 밖에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사항 등

제22조(관광협의회 설립)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에 따라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영암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군의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계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되,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단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2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며, 그밖의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 및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 홍보 달력(이하"달력"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26조(게재 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군 로고와 명칭, 군 상징물 및 군정 구호

2. 관광자원 사진 및 설명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4. 전통민속과 문화예술행사 등 관광 홍보 관련 내용

5. 군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각종 공모전 수상작

6. 그 밖에 관광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제27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사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6. 군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7. 관내 복지시설,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 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8.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대상 업무 등) ① 제28조 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관리 및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사진·영상 공모전 운영

6. 시티투어·관광택시 등 관광객 교통편의를 위한 관광상품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30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공모전 수상 등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영암군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 조2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4. 조2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3. 조26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1. 조27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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