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이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등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별표 12에 해당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1.05.10.>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법 제15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과 이에 준하는 품목을 말한다.
7. "가정쓰레기"란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공주택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기간, 수집·운반소요물량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12.20.>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대행계약의 위반사실이 없는 한 계약기간동안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무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종료된 후 대행수수료 집행에 대한 공무관 임금 적정지급 여부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과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 청구ㆍ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2023.9.20.>
1. 시장은 단독주택, 공공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 대규모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질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연탄재는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 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후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와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⑥ 배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시간은 시장이 정한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리ㆍ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에 따라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023.9.20.>
②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만을, 특수규격봉투에는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와 자연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노랑색, 특수 규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하늘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④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은 별표 4와 같다.
⑥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의 문장·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시명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에는 시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그 밖에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앞면 여백에 광고를 표기할 수 있으며, 그 광고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한다.
⑤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② 시장은 제14조 에 따라 제작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은 읍·면·동장 또는 위탁판매업자에게 배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9퍼센트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 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공무관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3.9.20.>
⑤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이·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통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가격으로 하되 품목별 배출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3.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9 와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에 준한다.
② 제1항제4호의 수수료는 별표 10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수수료 자립도산정에 따른 목표치를 보령시의회 의결 후 별표 11 과 같이 고시한다. <개정 2022.12.20.>
③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22.12.20.>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2.12.20.>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정 2023.9.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21.05.1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하여 개정 2021.05.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기마다 무료지급대상을 파악하여 신청받아 결정하되 가구당 매분기 360리터로 한정한다. 다만, 1인 가구는 매분기 180리터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시장번영회, 새마을부녀회, 개발위원회, 아파트관리소에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점포를 소유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여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지정서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9.20.>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지정서
② 판매인은 일반·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을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인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일반·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에 대한 보관·판매의 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1. 제23조 를 위반한 경우
2. 주민이용불편 또는 각종 비위행위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치)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보령시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은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제작사용은 음식물자원화시설등이 설치운영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보령시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은 2006.4.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준수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음식물류폐기물류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의무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ㆍ제출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와 제8조제4항, 제23조 내지 제28조2 및 별표6의 7호, 별표9 내지 별표11, 별표12의 18호,19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제1항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