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8.]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2007호, 2023.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에 따라 보령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명칭 및 위치) 이 사업은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터미널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공영터미널은 충남 보령시 터미널길 8(궁촌동)에 둔다. <개정 2018.12.28>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터미널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및 수익허가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운영방법) ① 터미널사업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관리 할 수 있다.

1.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의 관리 및 위탁,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의 위탁) 제4조제1항 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장이 터미널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입찰 공고에 부친 경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재산가격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하거나,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임대가격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의한 임대료나, 실임대가격조사 등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②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터미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금액으로 한다.

③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을 준용한다.

제7조(입찰공고) ① 제5조 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수탁자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 내역 및 면적

3. 사용시기 및 방법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장소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계약체결) 위탁계약·관리 및 사용허가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의한다. 다만, 터미널 운영·관리 특성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내·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

2. 「소방 기본법」 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18.12.28>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및 정류소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터미널사업 운영·관리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 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파산·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을 준용한다.

③ 위탁계약 취소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 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년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2조(수탁자의 시설물, 설비 등) ① 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1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다.

제14조(양도·대여·담보 등 재산권 행사) 수탁자는 터미널사업수탁운영·관리권을 양도·대여·담보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운영부서는 교통과로 한다. 다만, 동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신규편성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이 터미널사업을 위탁운영·관리하는 경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특별회계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3.29.>

제1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분양·임대대금, 터미널사용료 또는 수수료, 위탁시 위탁관리 계약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시설물 매입비, 시설물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그 밖의 동 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업비 및 비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는 2028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9.20.>

제20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 운영관리 책임자는 교통과장이 되고,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 에 의해 관리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에 의거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운영·관리한다. <개정 2018.9.20>

제21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금은 관련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22조(손실금의 전입사용) 터미널사업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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