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 2023. 9.21.]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816호, 2023. 9.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군 및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4.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디자인 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군 및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및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제1항 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괴산군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여성위원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위원회 심의·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경관, 옥외광고물, 조형물 관련 심의 포함)

2. 재해·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7.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이 해당 시설물 규모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8. 공공디자인 등의 설치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사업 중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한 경우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심의요청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심의ㆍ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①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 위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 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진흥센터, 협회, 학회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군민, 공무원, 공공디자인 전문업체의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3조(공공디자인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디자인 등 사업에 대한 의결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괴산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공공디자인 심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② 괴산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시까지 위원회의 기능은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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