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시행 2023. 9.2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776호, 2023.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5, 2012.6.20>

제2조(적용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6.20>

② 삭제 <98.12.30>

제3조(임용권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전문개정 2012.6.20, 2022.4.7]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2.6.20>

②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94. 9.15, 2012.6.20>

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 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단서삭제 2007.6.25> <개정 2012.6.20>

⑤ 삭제<2012.6.20>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의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6.20]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 신설 2012.6.20]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에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20>

제6조의2(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2.6.20]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7조의2(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요원 근무기간) 구청장 비서요원의 근무기간은 당해 구청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개정 2022.4.7.>

[본조신설 2007.6.25]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개정 2012.6.20>

제9조(직권면직) 구청장은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98.12.30, 2012.6.20>

1. 삭제<2012.6.20>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개정 2012.6.20>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그 밖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6.20>

제10조(병역ㆍ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 법 제65조의2 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2. 「병역법」 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23. 9. 21.>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 별정직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임자"라 한다)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④ 법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20]

제10조의2 삭 제<2012.6.20>

제10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본조신설 98.12.30] <개정 2012.6.20>

제11조 삭제<2012.6.20>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하며, 근무성적의 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6.20]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7.6.25, 2012.6.20, 2022.4.7>

제14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6.20>

부칙 (1988.05.01 조례제000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7.01 조례제0060호)

이 조례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7.20 조례제0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9.15 조례제00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임용시 연령제한에 대한 특례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지방교도원)으로서 8급상당 훈련교사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에 규정된 신규임용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1988.11.01 조례제00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공과금요원 임용특례) 1988.10.1 통합 공과금 확대 시행에 따라 임용되는 공과금요원(9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임용자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상수도 검침대행 용역회사의 구 책임자로 근무한 자를 임용할 수 있다.

부칙 (1991.08.09 조례제0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1.12 조례제0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0.10 조례제01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고압가스관리기사(7∼8급상당)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임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4.09.15 조례제0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30 조례제03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녀·가정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가정)상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여성(가정)복지 상담원으로 본다.

부칙 (1998.12.30 조례제04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중개정법률(1998.

9.19, 법률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당연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자와

1999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6월30일에, 2000년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9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6.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요원으로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제7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6.20, 조례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4.7.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6호, 2023.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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