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21.]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639호, 2023.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지원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혁신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6.3.17.>

2.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4.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금융을 말한다. <개정 2016.3.17.>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9.2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융자상환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09.16.>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또는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이나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3.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신설 2016.3.17.>

4. 사회적경제 관련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지원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6.3.17.>]

5.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2016.3.17.>]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6.3.17.>]

7.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6.3.17.>]

8.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6.3.17.>]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11.23.>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일자리정책과장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일자리정책과 기금업무 담당팀장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1.>

② 기금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2023.9.21.>

④ 삭제<2023.9.21.>

제6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2.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기금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9.21.]

제6조의3(기금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

제6조의3(기금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

제6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1.]

제6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1.]

제6조의5(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6조의4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3.9.21.]

제6조의5(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6조의4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3.9.21.]

제7조(기금의 관리) 구청장은 기금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17.]

② 삭제 <2016.3.17.>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1.12., 2023.9.2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지원(자활기업은 제외)”을 “지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58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호 중 “일자리정책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84호, 2016.3.17.>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생략

⑦「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제5조제5호 중 “도시재생과”를 “일자리정책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294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1호, 2021.09.16.>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9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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