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9.21.]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626호, 2023. 9.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ㆍ문자 메시지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별표 4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난ㆍ재해 발생 등 격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⑤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세부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