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난ㆍ재해 발생 등 격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⑤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세부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