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0.]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990호, 2023.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룡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 8. 20.>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9.20.>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쓰레기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재활용폐기물"이란 재활용이 가능하여 조례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 시설 및 예산 등을 지원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산간, 오지, 공원, 유원지 등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이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따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책임) 토지ㆍ건물의 소유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해당 토지와 건물 등의 생활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자의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있는 경우 : 사용자

2.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소유자

3. 울타리 시설의 미비 등 토지ㆍ건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쓰레기가 발생, 투기되는 경우 : 소유자

4.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공동 책임

제7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상황을 고려한 기간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그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적재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등 보호장구를 지급할 것.

3. 3명(운전자 포함)이 1조를 이루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4. 폭염ㆍ폭우ㆍ폭설ㆍ강풍, 미세먼지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골목길 수거를 위해 2인승 차량을 탑승하여 수거할 경우,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탑승하여 수거할 경우, 운전자가 수거작업을 수행할 경우

2.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 신설 2021.12.30.>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영 제8조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소요 물량, 대행기간 등

2. 대행수수료 지급방법 및 정산방법

3. 수집ㆍ운반방법(차량 진입 불가 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는 시민의 편의 도모,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ㆍ장비ㆍ대상 물량의 변동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필요한 실비를 해당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③ 제1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택 : 1인 1일 배출량과 거주 인구

2. 공장ㆍ상가ㆍ업소 등의 밀집 지역 : 전년도 수거실적 등

④ 제1항에 따른 처리대행자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 결과,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에 따른 사유 발생 시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사유 발생 시

3. 그 밖의 긴급한 사유 발생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된 처리대행자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 이내로 한다

⑥ 처리대행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8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개정 2023.9.20.>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방법 및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보관시설의 규격은 시 또는 청소대행업체 장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자 및 소유자는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부지 내에 단지별 공동배출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사업시행자는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후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상ㆍ하차 시 발생된 파손이라고 시에서 인정할 경우 시에서 재설치 비용 또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신설 2019. 9. 20.>

제11조(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봉투 무게 상한선은 별표 3의1과 같이 한다.<후단 신설, 2019.9.20.>, <개정 2023.9.20.>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

1.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최대한 분리ㆍ구분하여 시설 내 비치된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고 매월 10일까지 지난 달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항 신설 2018.8.20.>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 종류, 규격 등에 관하여 기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8. 8. 20.>

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및 배출일에 종류별로 각각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1.12.30.>

⑤ 재활용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3항에서 이동 2018. 8. 20.>,<제4항에서 이동 2021. 12. 30.>

⑥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안 되며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8. 8. 20.> <제5항에서 이동 2021. 12. 30.>

⑦ 소각이 불가능한 매립대상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8. 8. 20.> ,<제6항에서 이동 2021. 12. 30.> <제10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2조(폐기물의 배출일 등) ① 시장은 제10조의 각 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일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 배출일 및 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3조(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일 등을 공고하고 주민 홍보를 통하여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시장은 분리ㆍ보관된 재활용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재와 재활용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의 스티커 판매가격은 별표 4과 같다. <제13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우레탄, 스티로폼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단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

2. 환경자원화센터 내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 잔재물

3. 시장이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③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반입과 동시에 시장이 부과하는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6조(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조명 변경, 2023.9.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 상점 등에 쓰레기봉투 판매를 권장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23.9.20.>

②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7조(쓰레기봉투 종류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공공용 및 재사용 쓰레기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재사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도로, 가로변 및 골목쓰레기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④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 종류와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8조(쓰레기봉투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앞면에는 시의 마크, 쓰레기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모든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하되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재사용 쓰레기봉투는 흰색 또는 녹색,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청색으로 제작한다. <개정 2023.9.20.>

③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재사용을 못하도록 일련번호 기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채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에는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승인한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설명서는 각각 별표 8, 별표 9와 같다. <제17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19조(쓰레기봉투와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및 재사용 쓰레기봉투, 대형페기물 스티커는 봉투판매소의 공급신청 시 수수료 징수 후 배부하며,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가로변 및 골목길 청소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등에게 배부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대청소 등에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일반용 및 재사용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면ㆍ동사무소와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계룡시 홈페이지 내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개정 2018. 8. 20.>

제19조의2(쓰레기봉투의 매수 등) ① 시장은 배출자가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전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소에서 판매가격으로 매수토록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시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해 전 거주지의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일정량의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스티커)를 배부할 수 있다.<조 신설, 2019.9.20.> <제18조의2 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20조(판매소 지정 등)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승계를 받은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판매인 지정서 <제19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21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장은 판매인에게 쓰레기봉투를 배부할 때에는 판매가격 중 판매이익을 할인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개정 2023.9.20.>

제22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필요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23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의 준수

3. 위조ㆍ유사봉투 등의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판매인은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공급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③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제22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신설 2019. 9. 20.> , <개정 2023.9.20.>

제24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소의 판매여부에 관계 없이 소비자의 현금 환불요구를 거부한 경우 <신설 2019. 9. 20.> ,<개정 2023.9.2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판매인의 지정취소를 할 경우에는 판매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항 신설, 2021. 12. 30.> <제23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 8과 같다.

<제24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26조(준용)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5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30.>

부칙 <조례 제579호,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59호, 2018.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1호, 201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계룡시 홈페이지 내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이 운영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1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0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0호, 2023.9.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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