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9.20.]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585호, 2023.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관리책임)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6.30.>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2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관리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8.3.>

③ 위원 중 1명은 산림분야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0.>

[전문개정 2015.11.23.]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0.6.3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6.30.>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0.6.30.>

5.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0.6.30.>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6.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1.23., 개정 2019.12.30.>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0.6.30.>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개정 2010.6.30., 삭제 2019.12.30.>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6.30.>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6.30.>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55조 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30., 2015.11.23., 2022. 5. 18., 2022.12.2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 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26.>

1. 1건당 기준 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0.6.30.] <개정 2010.6.30.>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6.30.>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제17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해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0.6.30.>

제19조(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종전본문에서이동 2019.5.15.>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군수는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특산품 또는 군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전시ㆍ판매하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제21조(행정·보존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0.6.30.>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6.30.>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0.6.30.>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6.30.]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개정 2010.6.30.조1902>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6.30.>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 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6.30., 개정 2013.4.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0.6.3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0.6.3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0.6.30.>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0.6.30.>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0.6.30.>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6.3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6.3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0.6.30.>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6.30., 2013.4.10., 2019.5.15.>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0.6.30.>

7.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전시·판매하고자 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군 출연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5.15.>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12.9.>

제28조 <삭제 2008.2.26.>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개정 2019.5.15.>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6.30., 개정 2019.5.15., 개정 2021.9.17.>

② 제1항의 매각대금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단서삭제 2016.11.10., 종전제3항에서이동 및 개정 2019.5.15.>

③ <개정 2016.11.10., 종전제2항으로이동 2019.5.15.>

④ <개정 2010.6.30., 개정 2016.11.10., 삭제 2019.5.15.>

⑤ <개정 2010.6.30., 삭제 2019.5.15.>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전문개정 2019.12.30.]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6., 개정 2010.6.30., 개정 2016.1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0.6.30.>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6.30.>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0.6.30.>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시설 <신설 2010.6.30.>

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6.12.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6.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0.6.3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6.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0.6.30.>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0.6.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5.15.> , <개정 2022. 8. 5.>

1.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 또는 제25호에 따른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대 한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0.6.30., 종전제2항에서이동 2019.5.15.>

④ 법 제24조제2항과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2.12.31., 종전제3항에서이동 2109.5.15.>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5.11.23., 종전제4항에서이동 5.15.>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0.6.30.>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0.6.30., 개정 2015.11.23.>

1. <삭제 2010.6.30.>

2. <삭제 2010.6.30.>

3. <삭제 2010.6.30.>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날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원래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대부료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영 제32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0.6.30., 개정 2015.11.23., 개정 2016.11.10., 개정 2017.9.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6.30., 개정 2016.11.10., 개정 2018.2.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0.6.30.>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0.6.30.>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개정 2016.11.10., 개정 2018.2.5.>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개정 2016.11.10., 개정 2018.2.5.>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0.6.30.>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0.6.30.>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10.6.30.>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6.30.>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개정 2016.11.10., 개정 2018.2.5.>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개정 2016.11.10.>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2.26., 개정 2010.6.30., 개정 2015.11.2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0.6.3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개정 2010.6.30.>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6., 개정 2010.6.30.>

1. <삭제 2008.2.26.>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6., 개정 2010.6.30.>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9.>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9.>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9.17.>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개정 2008.2.26., 개정 2010.6.30., 개정 2015.11.23.>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 <삭제 2008.2.26.>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직속기관·사업소·읍면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제45조(청사의 부지) <삭제 2021.9.17.>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개정 2019.7.1., 개정 2019.12.3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0.6.30., 개정 2019.7.1., 개정 2019.12.30.>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개정 2019.7.1., 2019.12.30.>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할 때에는「하동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30.>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0.6.30., 2023.9.20.>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2.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0.6.30.>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0.6.30., 2023.9.20.>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0.6.30.>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0.6.30.>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0.6.30., 2023.9.20.>

5. 6. 7. 8. <삭제 2023.9.20.>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6.30.>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서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6.30.>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개정 2016.11.10., 개정 2018.2.5., 개정 2019.5.15.>

1. <개정 2010.6.30., 2015.11.23., 삭제 2019.5.15.>

2. <개정 2015.11.23., 삭제 2019.5.15.>

3. <개정 2015.11.23., 삭제 2019.5.15.>

4. <삭제 2015.11.23.>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6.11.10., 개정 2018.2.5.>

[전문신설 2015.11.23.]

제63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개정 2008.2.26., 개정 2010.6.3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0.6.30.>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개정 2010.6.30.>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4조(토지 등의 합병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으면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0. 6.30., 개정 2016.11.10., 개정 2021.9.17.>

제65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유재산 운영상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5.>

제6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하동군관사운영조례와 하동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88.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3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개정 1992.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 일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 회계의 소관 세입세출과 이입한다.

부칙 <개정 1995.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 행이전 "제36조의 2"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 때는 이 조례 공포후 3월이내 그 소관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취득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1997.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2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 제6항 단서, 제9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사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하동군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 제37조,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20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실과장”을 “주무국·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급”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으로 한다.

④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신도시조성담당주사”를 “산단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⑫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㉑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㉓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

㉔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㉕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㉖ 「하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㉗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실과장”을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실”을 각각 “문화체육과”로 한다.

㉚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5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6 중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㉛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㉜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㉝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㉞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㉟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과·사업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㊱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실·과장실”을 “국장·담당관·과장실”로 한다.

㊲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단”을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㊳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㊴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사주관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㊵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㊶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㊷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㊹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㊺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㊻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㊼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 경제수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㊽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㊾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㊿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원문자51)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감면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및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9년 6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을 “기획행정국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행정국장”으로, “주무 국·과장”을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을 “국·과장급”으로 한다.

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을 “기획예산과장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기획담당주사”를 “축제담당주사”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포상 조례」 제9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제3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한다.

㉒ 「하동군 공인 조례」 제1조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제2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각각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

㉓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제5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㉔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㉕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표 3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5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6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㉗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9조제2항제1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한다.

㉘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한다.

㉚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㉛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

㉜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한다.

㉝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중 “국장·담당관·과장실”을 “국·과장실”로 한다.

㉞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소”을 “국·과·소”로 한다.

㉟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㊱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과·소장”으로 한다.

㊲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㊳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12. 2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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