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6.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관리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8.3.>
③ 위원 중 1명은 산림분야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0.>
[전문개정 2015.11.23.]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0.6.3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6.30.>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0.6.30.>
5.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0.6.30.>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6.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1.23., 개정 2019.12.30.>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0.6.30.>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개정 2010.6.30., 삭제 2019.12.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 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26.>
1. 1건당 기준 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0.6.30.] <개정 2010.6.30.>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해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0.6.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군수는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특산품 또는 군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전시ㆍ판매하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6.30.>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0.6.30.>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6.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0.6.3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0.6.3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0.6.30.>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0.6.30.>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0.6.3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6.3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0.6.30.>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6.30., 2013.4.10., 2019.5.15.>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0.6.30.>
7.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전시·판매하고자 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군 출연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5.15.>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12.9.>
② 제1항의 매각대금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단서삭제 2016.11.10., 종전제3항에서이동 및 개정 2019.5.15.>
③ <개정 2016.11.10., 종전제2항으로이동 2019.5.15.>
④ <개정 2010.6.30., 개정 2016.11.10., 삭제 2019.5.15.>
⑤ <개정 2010.6.30., 삭제 2019.5.15.>
[전문개정 2019.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0.6.30.>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6.30.>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0.6.30.>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시설 <신설 2010.6.30.>
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6.12.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6.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0.6.3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6.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0.6.30.>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0.6.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5.15.> , <개정 2022. 8. 5.>
1.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 또는 제25호에 따른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대 한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0.6.30., 종전제2항에서이동 2019.5.15.>
④ 법 제24조제2항과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2.12.31., 종전제3항에서이동 2109.5.15.>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5.11.23., 종전제4항에서이동 5.1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0.6.30.>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1. <삭제 2010.6.30.>
2. <삭제 2010.6.30.>
3. <삭제 2010.6.30.>
② 대부료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영 제32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0.6.30., 개정 2015.11.23., 개정 2016.11.10., 개정 2017.9.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0.6.30.>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0.6.30.>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개정 2016.11.10., 개정 2018.2.5.>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개정 2016.11.10., 개정 2018.2.5.>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0.6.30.>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0.6.30.>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10.6.30.>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6.30.>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개정 2016.11.10., 개정 2018.2.5.>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개정 2016.11.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0.6.3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개정 2010.6.30.>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1. <삭제 2008.2.26.>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6., 개정 2010.6.30.>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9.>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9.>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9.17.>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개정 2008.2.26., 개정 2010.6.30., 개정 2015.11.23.>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0.6.30., 개정 2019.7.1., 개정 2019.12.30.>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개정 2019.7.1., 2019.12.3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2.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0.6.30.>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0.6.30.>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0.6.30.>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0.6.30., 2023.9.20.>
5. 6. 7. 8. <삭제 2023.9.20.>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6.3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개정 2010.6.30., 2015.11.23., 삭제 2019.5.15.>
2. <개정 2015.11.23., 삭제 2019.5.15.>
3. <개정 2015.11.23., 삭제 2019.5.15.>
4. <삭제 2015.11.23.>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전문신설 2015.11.23.]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0.6.30.>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개정 2010.6.30.>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하동군관사운영조례와 하동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3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 일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 회계의 소관 세입세출과 이입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 행이전 "제36조의 2"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 때는 이 조례 공포후 3월이내 그 소관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취득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2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 제6항 단서, 제9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사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 제37조,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실과장”을 “주무국·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급”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으로 한다.
④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신도시조성담당주사”를 “산단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⑫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㉑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㉓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
㉔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㉕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㉖ 「하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㉗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실과장”을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실”을 각각 “문화체육과”로 한다.
㉚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5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6 중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㉛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㉜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㉝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㉞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㉟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과·사업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㊱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실·과장실”을 “국장·담당관·과장실”로 한다.
㊲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단”을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㊳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㊴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사주관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㊵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㊶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㊷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㊹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㊺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㊻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㊼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 경제수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㊽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㊾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㊿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원문자51)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감면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및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9년 6월 5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을 “기획행정국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행정국장”으로, “주무 국·과장”을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을 “국·과장급”으로 한다.
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을 “기획예산과장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기획담당주사”를 “축제담당주사”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포상 조례」 제9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제3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한다.
㉒ 「하동군 공인 조례」 제1조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제2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각각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
㉓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제5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㉔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㉕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표 3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5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6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㉗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9조제2항제1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한다.
㉘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한다.
㉚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㉛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
㉜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한다.
㉝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중 “국장·담당관·과장실”을 “국·과장실”로 한다.
㉞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소”을 “국·과·소”로 한다.
㉟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㊱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과·소장”으로 한다.
㊲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㊳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