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20.]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628호, 2023.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의 규정에 의해 진도군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진도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맡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27.>

제2조(명칭·위치) 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의 현황은 별표 1 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국·공립보육시설의 인사 복무 및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 국·공립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업무

제5조(보육대상) 어린이의 입소대상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3. 9. 20.>

제6조(입소순위) 어린이집 보육아동 입소는 법 제2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7.12.27.>

제7조(보육시간 등) ① 국·공립보육시설은 1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육료) ① 시설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3. 05. 0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을 제외한 경비는 일체 수납하지 못한다. 다만,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야간 보육시설의 급식비·간식비 등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신고 후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9조(위탁운영) ① 국·공립보육시설은 법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사항

6.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7.>

7.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수탁을 받고자하는 경우 만료 3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진도군 보육정책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05. 0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9조의2(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 ① 제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채납하여 국·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책임)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입소아동의 보육·감독·관리, 종사자의 관리 및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약정 조건 및 제반사항 준수와 특히 보육아동의 건전양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건물 안전 유지 관리 및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5. 06.>

7. 수탁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17.12.27.>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본조개정 2017.12.27.>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시설물 및 위탁자가 제공하는 차량, 집기 등이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종사자구분 및 기준) ① 국·공립보육시설에는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에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사자 정원은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종사자의 임면 및 보수) ①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며 종사자 임면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시설은 수탁자에게 임면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 종사자의 보수기준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17조(임용방법) 종사자는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상한 연령) 삭제<2013. 05. 06.>

제19조(근무시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의한다. 다만,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종사자 개인별 출·퇴근시간을 조정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휴가의 종류)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설장은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종사자의 연가계획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연가) ① 종사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2 와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휴직·정직 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제23조(병가) ① 시설장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60일의 기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가) 시설장은 종사자가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휴가) ① 종사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인 종사자의 출산휴가는 출산전후에 걸쳐 90일로 한다.

제2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및 해임으로 구분 한다.

제27조(징계사유) ①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책처분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월에 3일 이상 결근자(지각 또는 조회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3. 공사생활에 품위 손상 및 정상적 근무분위기에 방해가 되는 자

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하는 자

②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해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19. 4. 24.>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5. 시설의 재산에 회계상 손해를 끼치거나 공금을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6.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며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제28조(징계절차와 징계권자) ① 시설장의 징계는 진도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행한다.

② 기타 종사자의 징계는 시설장이 행한다.

제29조(권익보장) 모든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견책 또는 해임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신분보장의 원칙) 종사자는 형의선고, 징계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직권면직)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시설의 폐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경우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제32조(휴직) ① 시설장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될 경우

② 휴직중인 자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3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3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제34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 군수는 시설장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2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4. 보육관련 행사 비용

5. 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7.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7.12.27.>

제3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7.>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이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9호, 2013. 05. 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기간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13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0호, 2019.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8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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