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23. 9.20.]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628호, 2023.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3.>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설치 후 계획용량을 초과하는 10㎥/일 이상의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

제3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공익사업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9. 2. 13.>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3. 17.>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 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 배출량 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 2. 13.>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삭제 2020. 10. 14.>

제13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고 한다.)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2. 13.>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 (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6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진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 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 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분뇨처리 등 대상지역) ① 분뇨의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처리 대상지역은 군 전 지역으로 한다.

② 다만, 규칙 제37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별표 6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이행통지) ① 군수는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별지 2에 의하여 내부청소이행통지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부청소 기간을 별지 3을 작성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담당공무원이 검토 후 연장 통지를 할 수 있다.

제19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 구역, 대행 기간,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차량 확보 등 법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사항

3.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분뇨수집ㆍ운반 대행과 관련된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대행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 3개월 전에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삭제 2020. 10. 14.>

제20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ㆍ지원)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2. 13.>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2. 13.>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지역에 발생되는 분뇨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차량왕복 도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군수는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영 제33조의2에 따른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폐업지원금은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이익금을 기본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1호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ㆍ장비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융자 알선 할 수 있다.

4. 법 제56조의2의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은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5.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다. 또한, 폐업지원금의 지원 이후 물량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허가를 제한한다.

[본조신설 2019. 2. 13.]

제21조(감면 등)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3., 2023. 9.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사용료 50% 감면

2.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세대: 1년간 사용료 50% 감면(재전입자 중 이미 경감을 받은 세대 제외)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개월간 사용료 50% 감면

4.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 별표 8의 감면기준 적용

5.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 별표 8의 감면기준 적용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 중 일반용 1단계 단가 적용

7.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 중 가정용 1단계 단가 적용

8.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 3. 17.]

제22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 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3. 17.>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7.>

제23조 <삭제 2020. 10. 14.>

제23조의2(지방세법의 준용) 공공하수도 점용료ㆍ사용료,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2. 13.]

부칙 <제1796호, 2004. 0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0호, 2011. 0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9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2호, 2019.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8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8호, 2021.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628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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