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8.]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2003호, 2023.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보령시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공지구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 지출로 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는 2028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9.20.>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잉여금 조치) 이 조례 시행전 대천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및 보령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소관 잉여금은 이 특별회계 이입 조치 한다.

부칙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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