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20.]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689호, 2023.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2조(세입과 세출) 화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본조신설 2018.12.17.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대불금 상환을 독촉받고도 납입기한까지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조(결손처분)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및 「의료급여법」 제23조 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0. 조례 제2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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