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시행 2023. 9.20.]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380호, 2023.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5, 2023.9.20.>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9.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0호,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