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18.]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419호, 2023. 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18.>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9. 11. 18>

2.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11. 18>

3. 봉화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9. 11. 18.>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워노히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09.18.>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2.21.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조례 제222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9.18.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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