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19.]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960호, 2023. 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1호 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여수시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3., 2023. 9. 19.)

제2조(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아동·청소년 육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9. 19.)

1. 아동·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아동·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의 조정 및 협조

3. 아동·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6. 아동·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014. 8. 13 종전 제7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3. 9. 19.)

제3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1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본항 전부개정 2023. 9. 19.)

1. 당연위원 : 해당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여수시의회 의원

나. 여수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여수시 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아동·청소년 전문가 및 시설의 장

마. 교육자, 아동·청소년 지도자 및 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바. 보호자 대표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9. 19.)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임시회의는 위원장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7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9.)

제9조(청소년 지도위원)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및 읍·면·동에 청소년 지도위원을 둔다.(개정 2014. 8. 13)

제10조(임무) 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 13)

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개정 2014. 8. 13)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개정 2014. 8. 13)

3.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개정 2014. 8. 13)

4.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14. 8. 13)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중에 지도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3)

제11조(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및 결격사유) ① 관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도위원으로 추천하고 이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8. 13., 2023. 9. 19.)

1. 청소년 지도사(개정 2014. 8. 13)

2. 청소년 육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4. 8. 13., 2023. 9. 19.)

3. 경찰서, 각급 학교 및 청소년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사람(개정 2014. 8. 13., 2023. 9. 19.)

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개정 2023. 9. 19.)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4. 8. 13., 2023. 9. 19.)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9. 19.)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9. 19.)

3.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3. 9. 19.)

제12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내외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9.)

제13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8. 13)

제14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8. 13., 2023. 9. 19.)(종전의 제15조 에서 이동 2023. 9. 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위촉된 여수시 청소년지도위원은 기존 임기 만료일

까지 여수시 아동·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 략)

⑭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⑮ 내지 ㉙ (생 략)

부칙 (2014. 8. 13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19.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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