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 9.19.]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조례 제2653호, 2023. 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에 따른 양구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2조(세입) 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설치 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전출금 및 그 밖의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전문개정 2023.9.19.]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19.>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9.19.]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9.19.]

부칙 <조례 제1787호, 2009.1.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53호, 202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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