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 9.19.]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조례 제2652호, 2023. 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9.19.>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개정 2019.2.12.> 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양구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9.19.>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양구군 지정금고에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3.9.19.>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9.19.>

[제목개정 2023.9.19.]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9.19.]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3.9.19.>

제6조(이월사용) <개정 2015.10.30.> ①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50조 를 따른다. <개정 2023.9.19.>

②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한다.

제7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제8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1.13.>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9.19.>

[제목개정 2023.9.1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8호, 2019.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7호, 2020.11.13.>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②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③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④ 「양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52호, 202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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