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 9.19.]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조례 제2651호, 2023. 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2조(재원의 구성) 양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의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전문개정 2023.9.19.]

제3조(타 회계로부터 전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확장공사 등을 위하여 세입이 부족이할 경우에는 양구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19.>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9.]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9.19.>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9.19.]

부칙 <조례 제369호, 1976.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51호, 202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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