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19.]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조례 제2643호, 2023. 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된 양구군 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16., 2023.9.19.>

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시교통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07.2.1, 2018.9.21., 2023.9.19.>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9.19.>

1. 일반회계 또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개정 2023.9.19.>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 ~ 30퍼센트 해당액 <개정 2023.9.19.>

3. 국ㆍ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 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3.9.19.>

[제목개정 2023.9.19.]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23.9.19.>

2.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군 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23.9.19.>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23.9.19.>

[제목개정 2023.9.19.]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 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 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 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제14조 에 따른다. <개정 2020.8.7., 2023.9.19.>

②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법 제47조제4항 을 따른다. <개정 2023.9.19.>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19.>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9.30.> <개정 2023.9.19.>

제9조 삭제<2020.8.7.>

제10조(시행규칙) 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9.>

② 규칙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9.9.30.>]

부칙 <조례 제1671호, 200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8호, 2007.2.1>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㉟생략

㊱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도시개발과〃를 〃평화지역발전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28호,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레 일부개정 제2643호, 202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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