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 9.19.]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조례 제2645호, 2023. 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양구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9.19.>

제2조(세입) ① 이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9.19.>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개정 2023.9.19.>

2.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 에 따른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개정 2023.9.19.>

5.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개정 2006.11.23, 2012.6.11., 2023.9.19.>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06.11.23, 2012.6.11., 2023.9.19.>

7.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견인료 <개정 2006.11.23., 2023.9.19.>

8.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06.11.23, 2012.6.11>

9. 국·도비 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 관련 수입 <개정 2023.9.19.>

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2012.6.11., 2023.9.19.>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 지출로 한다. <개정 2023.9.19.>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개정 2023.9.19.>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개정 2023.9.19.>

제4조(잉여금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23.9.19.>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제5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제6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9.19.>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본조신설2019.7.3.]

부칙 <조례 제1376호, 199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5호, 201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0호, 201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7호, 2020.11.13.>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②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③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④ 「양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45호, 202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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