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광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3. 9.19.]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조례 제2642호, 2023. 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광치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양구군 광치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3.9.19.>

② 휴양림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광치령로1794번길 265 일원에 둔다. <개정 2023.6.9., 2023.9.19.>

제3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② 군수는 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매점 등 편의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양림 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4조(시설의 범위) 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1. 숲속의 집

2. 산림휴양문화관

3. 숲속체험시설

제5조(휴관일 등) ① 군수가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3.9.1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개정 2023.9.19.>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3.9.19.>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3.9.19.>

6.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9.1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양구군 누리집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1.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6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휴양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19.>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소란행위 등 휴양림 운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23.9.19.>

제8조(이용시간 등) ①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9.19.>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와 주차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3.9.19.>

② 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하며, 이 경우 별도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9.19.>

③ 군수는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관리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⑤ 군수는 휴양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이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제10조(입장료 등의 감면)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9.19.>

제11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3.9.19.>

2. 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3.9.19.>

②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③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및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다.

④ 입장료 등의 반환은 인터넷ㆍ폰뱅킹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을 위해 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ㆍ매점 등)

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의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 2023.9.19.>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4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3.9.19.>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없이 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개정 2023.9.19.>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9.19.>

제15조(예약신청 및 성립)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전문개정 2023.9.19.]

제16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광치자연휴양림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19.]

제17조(관리자 예약)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이하 "관리자 예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이용자 인적사항, 이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9.19.]

제18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약자의 가족(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관계를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9.19.]

제19조(준용) 입장료 등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3.9.19.]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3.9.19.]

부칙 <조례 제1672호, 20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광치자연휴양림 개장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56호, 2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2호, 200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201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2호, 201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0호, 201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8호, 2017.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7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3호,2021.6.2.>(양구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7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42호, 202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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