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9.21.] [전라남도조례 제5806호, 2023.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1.>

[전문개정 2009. 7.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1. "본청"이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교육감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임무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1.>

[전문개정 2009. 7. 27.]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1항 에 따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27., 2010. 8. 27., 2014. 12. 26., 2015. 6. 18., 2017. 12. 21.>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한정한다)

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개정 2023.9.21>

나. 일반재산의 대부

다.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건물·공작물·입목죽 및 무체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23.9.21>

라. 제13조 에 따라 확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외 사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공유재산의 취득(신설학교 부지매입은 제외한다)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라. 교육지원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개정 2023.9.21>

마. 교육지원청 일반재산의 대부

바. 제2관서의 공유재산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

3.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한정한다)

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개정 2023.9.21>

나. 일반재산의 대부

다.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건물·공작물·입목죽 및 무체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23.9.21>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 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제4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에 따라 영구시설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지원청 및 제1관서: 교육감

2. 제2관서: 교육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철거비용은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교육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9.11.7.]

제5조(본청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본청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청 심의회는 제13조제4항 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1>

③ 삭제 <2023.9.21>

④ 본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전문개정 2009. 7. 27.]

[전문개정 2017. 12. 21.]

제5조의2(본청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본청 심의회를 대표하고 본청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본청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본청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본청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청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1.]

제5조의3(지역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지역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1>

② 지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육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지역심의회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은 각 과장 및 담당 주사(재산관리 담당 주사는 제외한다)와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1. 7, 2023.9.21>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④ 지역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주사가 된다.

⑤ 지역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2. 21.]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에 따른 심의사항은 본청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1., 2019. 11. 7, 2023.9.21>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제5호 <신설 2023.9.21>

2. 삭제 <2019. 11. 7.>

3. 삭제 <2019. 11. 7.>

4.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호 변경 2023.9.21>

5. 영 제9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교육감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허가 여부 <개정 2019. 11. 7> , <호 변경 2023.9.21>

6.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등 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1. 7.> , <호 변경 2023.9.21>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1. 7.> , <호 변경 2023.9.2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 <2023.9.21>

[전문개정 2009. 7. 27.]

제7조(공유재산 대장관리)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

2. 건물

3. 기계기구

4. 선박

5. 입목·죽

6. 무체재산

7.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8. 특허권 및 기타관리

9. 주식 및 출자에 따른 관리 등

10. 부동산 신탁수익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전문개정 2017. 12. 21., 2019. 11. 7.]

제8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법 제47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5. 20., 2015. 6. 18., 2017. 12. 21., 2019. 11. 7.>

②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를 준용한다. <항 신설 2019.11.7.>

제9조(공유재산 실태조사) ① 삭제 <2017. 12. 21.>

② 영 제49조제3항제4호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2019. 11. 7.>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는 재산인지 여부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인지 여부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인지 여부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인지 여부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거나 예상되는 재산인지 여부

④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제10조(공유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제11조(공유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제12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제목개정 2017. 12. 21.]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예산을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6. 18, 2023.9.21>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2. 21, 2023.9.21>

④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3.9.2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15. 6. 18.]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8, 2023.9.21>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재산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제16조(기부채납 시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 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1.>

제17조 삭제 <2019. 11. 7.>

제18조(관리)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행정수요에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7. 12. 21.>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7. 12. 21, 2023.9.2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7. 27, 2023.9.21>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6. 12. 22, 2023.9.2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3.9.21>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3.9.21>

7. 허가조건

②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2., 2017. 12. 21> , <개정 2023.9.21>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용허가부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7. 12. 21, 2023.9.21>

② 제1항의 사용허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2023.9.21>

1.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사용허가 재산현황을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2. 사용허가 연월일 및 기간 <개정 2023.9.21>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주소·성명 <개정 2023.9.21>

4. 재산가격, 사용료율 및 사용료

5. 사용료 납입기일

6. 사용허가 갱신내용 <개정 2023.9.21>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 · 제14조 · 제19조 ·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2. 21, 2023.9.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2. 21.>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삼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2. 21, 2023.9.21>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23.9.21>

⑤ 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⑥ 관리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제23조(준용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18, 2023.9.21>

[전문개정 2009. 7. 27.]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제7호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2. 21, 2023.9.21>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가능한 재산)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2. 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정 2019. 11. 7.>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재산

5.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2016. 12. 22., 2017. 12. 21.>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3.9.21>

2. 목축 또는 천일염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9. 11. 7.>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8.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제29조 삭제 <2008. 5. 20.>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교육감이 제28조제1항 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을 허가하여 토석채취료를 징수할 때에는 토석채취료의 예정가격은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2019. 11. 7, 2023.9.21>

② 삭제 <2019. 11. 7.>

③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료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2019. 11. 7.>

④ 삭제 <2019. 11. 7.>

⑤ 삭제 <2019. 11. 7.>

⑥ 그 밖에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 제35조 및 제36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9. 11. 7.>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8조 에 따라서 건물의 대부료 산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1항 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 11. 7.]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5. 20., 2009. 7. 27., 2015. 6. 18., 2017. 12.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에서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75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해당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5.20., 개정 2019.11.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35조제2항제2호 따라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대부기간 동안 그 대부료를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 7. 27., 2017. 12. 21.>

제33조(대부에 의한 전세금 관리) ① 전세금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09. 7. 27.>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을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취소·해지된 경우에는 예금의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 7. 27.>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보관 및 반환절차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5. 6. 18.>

제34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 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전문개정 2009. 7. 27.]

제35조(대부료의 납기) ① 제28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2. 21.>

1.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납부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한다.

2. 대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차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했거나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2. 21.>

③ 영 제14조제7항 · 제32조제2항 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6. 18., 2017. 12. 21.>

1. 100만원 이상 : 6개월 이내 분납

2. 500만원 이상 : 1년 이내 분납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대부정리부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2023.9.21>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 대부계약(무상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15.6.18.. 2017.12.2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전라남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5. 6. 18.>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2. 21.>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삭제 <2015. 6. 18.>

⑤ 삭제 <2017. 12. 21.>

⑥ 영 제4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에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 6. 18., 2017. 12. 2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현재 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3.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4. 교환하는 양쪽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5.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서 일시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 6. 18.]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5. 20., 2009. 7. 27., 2015. 6. 18., 2017. 12. 21.>

1. 삭제 <2008. 5. 2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교육감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교육감 소유 이외의 다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매각 시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남은 토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교육감과 교육감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교육감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교육감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40조 삭제 <2017. 12. 21.>

제41조(폐교재산활용계획 수립 등) ① 교육장은 교육감이 시달한 폐교재산활용 계획을 기초로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활용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폐교재산을 자체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청과 협의하여 자체 활용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7. 12. 21.>

② 삭제 <2017. 12. 21.>

제42조(폐교재산의 활용)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폐교재산을 관리하되, 필요하면 교육장 또는 인근 고등학교의 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2023.9.21>

② 교육장은 관할 초·중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폐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학교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없다.

③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을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1.>

1.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 또는 문화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 삭제 <2016. 12. 22.>

제43조(폐교재산의 대부료율)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 대부료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에 따른 폐교재산 대부료 감면대상 사업별 연간대부료의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5. 20., 2017. 12. 21.>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제1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 제1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

[제목개정 2015. 6. 18.]

제43조의2(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범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 통학 구역(다만, 학생 통학 구역이 없는 학교는 해당 학교 소재 읍·면·동을 말한다)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1., 2023. 6. 22.>

[본조신설 2015. 6. 18.]

제4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교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토록 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분석하여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2. 21.]

제45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2. 21.]

제46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처분한다. <개정 2017. 12. 21.>

제47조 삭제 <2008. 5. 20.>

제48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제49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제50조(청사의 설계) 청사 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할 것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으로 설계할 것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할 것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할 것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할 것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할 것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할 것

제51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청이 교육감인 전라남도 소유의 공용주택(공용임차주택을 포함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1.>

제52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12. 21.>

1. 1급 관사:교육감 관사

2. 2급 관사:부교육감 관사, 3급 공무원(이에 준하는 장학관, 연구관을 포함한다) 관사, 교육장 관사 <개정 2008. 5. 20., 2010. 8. 27., 2011. 12. 30, 2023.9.21>

3. 3급 관사: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제53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그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제54조(사용자의 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목개정 2017. 12. 21.]

제55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해당기관의 장은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17. 12. 21.>

제56조(사용허가의 철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사의 사용허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4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철회할 필요가 있는 때

[제목개정 2017. 12. 21.]

제5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비,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 <2023.9.21>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삭제 <2023.9.21>

6. 삭제 <2023.9.21>

7.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8. 5. 20.>

제58조(사용료의 면제) 제52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9.21>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9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7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제60조(인계인수 등) ① 제56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철회된 때에는 사용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인계하는 당시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1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7. 12. 21.>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1. 100만원 이상: 6개월 이내 분납

2. 200만원 이상: 1년 이내 분납

3. 400만원 이상: 2년 이내 분납

4. 600만원 이상: 3년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단서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제63조의2 삭제 <2017. 12. 21.>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5. 20., 2015. 6. 18., 2017. 12. 2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④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⑤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2. 21., 2019. 11. 7, 2023.9.21>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1.>

부칙 <제3092호,2006.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시설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학교 수영장”을 “수영장”으로 한다.

별표 3 제목중 “학교 수영장”을 “수영장”으로 한다.

부칙 <제3187호,2008.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3호,2009.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7호,2010.8.27>(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제52조 제2호 중 “교육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388호,2010.8.27>(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취득”을 “취득(다만, 신설학교 부지매입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3540호,2011.12.3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3632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12부터 제40조의14까지의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하는 기관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말한다.”를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관리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부칙 <제3673호,2013.2.13>(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과 각 담당주무주사(재산담당주무주사 제외)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⑥ 생략

부칙 <제3860호,2014.12.2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와 제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조제3항 본문과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 ~ ⑮ 생략

부칙 <제3923호,2015.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1호,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3호,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1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7호,2023.6.22>(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6호,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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