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7.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수산인, 동법 동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 <개정 2010.11.12>
2. 농림어업경영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등 농림어업인 단체
3. 영농림어업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4.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림어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7.1]
1. 시의 출연금
2. 삭제 <2022. 12. 12.>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5.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정금액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12. 20.>
1.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개정 2009.7.1>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지원사업
4.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사업 <신설 2017. 4. 2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4. 28.>
②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20.>
1. 시 소속 공무원
2. 서산시의회 의원
3.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대표자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복지인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8.12.20., 2023.9.18.>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명단과 지원액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 지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③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면제한다. <개정 2014.10.17., 2016.12.20.>
1. 농림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개정 2009.7.1>
2. 기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바로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회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0.11.12>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가계일반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림어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촌복지인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0., 2022. 12. 12., 2023.9.18.>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2. 12. 31.] 제21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새마을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제15조제2항·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농정”을 “농업정책”으로 한다.
③ ~ ⑱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