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세 조례

[시행 2023. 9.18.]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831호, 2023. 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 삭제 <2022.4.20.>

제5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4.20., 2023.9.18.>

1. <삭제 2022.4.20.>

2. <삭제 2022.4.20.>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4.20.>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 삭제 <2022.4.20.>

부칙 <2010.12.31 조례 제7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5.10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6.10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25.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종전의 서산시 시세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산시 시세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 1. 25. 조례 제11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9.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0.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1호, 2023. 9. 18.>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